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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07.26 / 법률상식

잘못 돈을 송금하기도 쉽지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무통장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단체로 돈을 송금할 경우 잘못보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송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일을 당하면 무조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잘못 송금한 것을 상담원에게 말해야합니다. 그러면 일단 일차적으로 그 은행원이 잘못보낸 은행을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잘못송금한 것을 고지하고 돈을 돌려 줄 것을 바란다고 연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준다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잘 못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는게 목표이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을 행사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낼 일이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잘못 입금되어 돈을 받았기때문에 그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진짜로 잘못 입금한 것이 맞다면 웬만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사용했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았는데 그냥 임의로 써버렸다면 이건 횡령이 되기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형법 제 355조에 의거하여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 통해 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못 보낸 것을 시간이 지난 뒤 인지하더라도 꼭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돈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줍니다. 혹시 반대로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면 괜히 손댔다가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손대지 말고 두었다가 십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 청구권이 소멸되어 본인의 돈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만 아니고 단순착오로 인한 송금이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금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고 다가가기 쉬운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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