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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1.05.16 / 법률상식

저번 상식에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혹 선고유예만 되었다고해서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는 경우들이 있지만 선고유예 자체가 완전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선고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판사님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선고유예를 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그 이상의 경우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또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선고유예의 제도 자체가 누구에게나 법의 심판 자체가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닌,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 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한 상태에서 특정한 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죄판결의 선고 자체가 되지 않았던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죄 또는 유죄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를 테면,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전과가 없는 자였을때, 선고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마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너무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는 기회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사해야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동일한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바랄 일이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법의 취약점 등이 있을 때, 그 것을 악용하는 것도 굉장히 안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집해유예와 같은 제도는 국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일텐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야 말로 숨은 범죄자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주는 공평함과 평등함에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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