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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안해줘도 되는 판매 비법이 있다?

2021.01.11 / 법률고민상담소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몰라 구별가능한 사람이 확인하시고 가품이여도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를 올렸으며,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판매자의 공지를 미리보고 온 구매자가 직접 정품 구별하겠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택배 보내기 전 환불 안되는 건데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에 갈 수 있나요?

 거래 조건을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구매자에게 인지를 잘 시켜준 중고 판매자이며 대화의 증거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해 줄 법적인 효력은 없어보입니다.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짝퉁이여도 구매를 하겠다고 동의 후 거래를 했기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사이즈 관련 환불 규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봤을 땐 환불 해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백화점에서는 사이즈 관련 이유로 환불을 잘 해주지만 엄연히 따져봤을 때는 무조건 환불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이즈는 구매자가 잘 알아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당연히 환불을 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중고거래 판매 TIP

거래할 때는 제품의 하자를 구매자에게 모두 오픈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자가 발생해도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불금지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대화할 때 반드시 한번 더 인지시켜줘야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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