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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에 '자살'이 포함될까요?

2020.09.14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최근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시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으면서 고의적 자해, 우울증진료, 자살이 전부 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 자살의 경우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자살 신고 접수 건수가 4만229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70건 늘었다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살은 고의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2015년,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무엇이냐면.

단순 자살이 아닌,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하게 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는 면책약관이 적혀있어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면책 약관이 없거나,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생명보험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2년 뒤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약관에 심신상실 등 의사가 자유롭지 못 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살 사망 보험금은 악용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

집안이 너무 힘들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가족이라도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살인을 자살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되도록 이런 약관을 사용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로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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